서울·수도권 재개발 임대비율 최고 30%로 상향
경제·산업
입력 2019-04-23 16:06:12
수정 2019-04-23 16:06:12
유민호 기자
0개

국토교통부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 주택 비율 상한이 최고 30%까지 높아집니다.
재개발 주택의 임대 주택 의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데, 현재 ‘가이드라인’격인 국토부의 시행령에서는 이 의무 비율 범위를 서울은 10∼15%, 경기·인천은 5∼15%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시행령을 고쳐 비율을 서울 10∼20%, 경기·인천 5∼20%로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지자체 재량에 따른 추가 부과 범위도 5%포인트에서 10%p로 높아지기 때문에, 지자체의 수요 판단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재개발 임대 주택 비율이 최고 30%에 이를 수 있는 셈입니다.
또 분양시장의 투기를 막기 위해 3개 공공 부문 아파트 단지에 후분양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공적임대주택 공급량은 총 17만6,000가구로, 지난해 19만 4,000가구에 비해 다소 줄었습니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정의선 “EV3 세계 올해의 차 수상…혁신DNA 인정”
- “티웨이 대주주 나성훈 거짓말”…소액주주, 檢 수사 촉구
- [이슈플러스] 車 부품사 1분기 버텼지만…변수는 ‘2분기’
- MS ‘AI 끼워팔기’ 논란…공정위 조사 ‘하세월’
- ‘만년 적자’ SSG닷컴…‘전국 새벽배송’ 승부수
- “유심 재고 없다”…SKT, ‘해킹 포비아’ 확산
- [단독] 티웨이홀딩스 소액주주연대 "상장폐지 막는다"…지분 5.4% 확보
- 커튼 브랜드 '셀프메이커', 연 매출 30억 돌파
- KAI, 6G 저궤도 위성통신 개발사업 주관연구개발 업체 선정
- 티웨이항공 소액주주연대, 수사 촉구 탄원…“예림당, 주주 기만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