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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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폴더’ 강사휴게실 PC, 임의제출 요구” 위법수집 증언 나와
“검찰, ‘조국폴더’ 강사휴게실 PC, 임의제출 요구” 위법수집 증언 나와
‘조국폴더’가 발견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를 두고 검찰이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독수독과’ 법리에 따라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인정될 수 없게 된다. 25일 서울중앙지
2020-03-26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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