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절차 도입…사고기록·벌점 삭제 등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보험사기로 확인된 교통사고 피해자가 행정적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피해구제 절차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보험업계와 공조해 다음 달 15일부터 일선 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 2개월간 피해구제 절차를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두 1만4,000여명이 교통사고 기록 삭제와 벌점 삭제, 범칙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향후 연간 2,000∼3,000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구제 대상자는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가 확인된 보험사기 피해자다.
보험사들은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8,459명에게는 다음 달 15일부터,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5,688명에게는 5월 30일부터 피해구제 절차를 일괄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받지 못했더라도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 사실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후 거주지 인근 일선 경찰서를 방문해 확인서를 첨부해 사고기록 삭제 등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면 된다.
경찰서는 보험사기 피해 사실과 교통사고 내역 대조 등을 거쳐 신청내용을 심사하고, 사고기록 등을 삭제한 뒤 피해자에게 문자로 통보한다.
이번 조치에 따른 피해구제 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 ▲교통사고 기록 삭제 1만4,147명(피해사고 전체) ▲벌점삭제 862명(3년 이내 사고) ▲범칙금 환급 152명(5년 이내 사고) 등으로 집계됐다.
또 앞으로 매년 2000~3000명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구제 대상이 될 것으로 금감원은 추산했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기간 중 제도 미비점을 보완한 후 오는 6월부터 정식 운영할 방침이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국장 탈출은 지능순?"…올해 코스피 6% 올랐다
- '리딩금융' KB, '리딩뱅크' 신한銀 품으로…4대 지주 5조 육박 순익
- 'KB·롯데' 카드사 본인확인서비스 잇달아 중단, 왜?
- 우리은행, 美 상호관세 관련 ‘위기기업선제대응 ACT’ 신설
- 교보생명, SBI저축銀 인수 추진…지주사 전환 속도
- 태국 가상은행 인가전 뛰어든 '카뱅'…27년 장벽 허무나
- ‘K패션’ 부흥기…신흥 브랜드 상장 흥행 여부 '주목'
- 우리금융 1분기 순익 6156억원…전년比 25% 감소
- IBK기업은행 1분기 순익 8142억원…중기대출시장 점유율 24% 넘었다
- BNK금융 1분기 순익 1666억원…전년比 33.2% 감소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국장 탈출은 지능순?"…올해 코스피 6% 올랐다
- 2“최장 6일”…여행·면세업계, 5월 황금연휴 특수 노린다
- 3'리딩금융' KB, '리딩뱅크' 신한銀 품으로…4대 지주 5조 육박 순익
- 4中 BYD, 안방 모터쇼서 신차 대거 출품…“보급형부터 슈퍼카까지”
- 5'KB·롯데' 카드사 본인확인서비스 잇달아 중단, 왜?
- 6고창군,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건립' 설계 용역 보고회
- 7고창군,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제 개최
- 8경북테크노파크, 2025년 경북지역 기업지원 통합설명회 성황리 마무리
- 9대구행복진흥원, 제11기 꿈드림 청소년단 위촉식
- 10오경준 대구경북병무청장, 특수학교 경희학교 방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