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햄 "외부 알리면 보상못해"…'고객 대응' 논란

[앵커]
진주햄의 대표적인 간식용 제품인 ‘천하장사 소시지’에 곰팡이가 피었다는 소비자 불만을 놓고 회사 측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소시지를 먹고 복통을 호소하는 소비자에게 외부에 알리게 되면 보상해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말로 대응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어떤 사연인지 서지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 16일 경기도 시흥시의 한 마트에서 판매한 진주햄 ‘천하장사 소시지’.
이 소시지를 먹은 A씨는 설사와 함께 복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명시된 유통기한은 9월 21일.
유통기한이 남아 있지만 일부 소시지는 심하게 부패된 상탭니다.
A씨가 제조사 측에 이 같은 사실을 항의하자, 진주햄은 외부에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치료비를 제시했습니다.
[싱크] 소비자 A씨
“그러니까 그쪽에서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해서 5만원을 지불해주겠다. 도의적 치료비 명목으로…”
이후 A씨가 식약처에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을 밝히자, 보상이 어렵다는 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싱크] 소비자 A씨
“'민원을 넣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민원 넣었기 때문에 외부에다가 이미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상은 어렵다. 그냥 식약처에서 자기네한테 권고하는 그 상황만 준수할 뿐이지 자기네는 더 이상 어떤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
A씨는 “진주햄 측이 언론 제보 후 사실과 다를 시 추후에 조치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햄 관계자는 “당사의 과실과 무관하게 보상하고자 의료비 내역 요청을 드렸으나 증빙을 공유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담사가 말한 취지는 식약처의 권고사항에 따르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선처리가 어렵다는 뜻”이라며 “본격적으로 조사가 진행되면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업계에선 “제품 보관 상태에 따라 제품이 변질될 수 있다”면서도 “이런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 소송 걸겠다는 취지의 말은 소비자 입장에서 압박으로 들렸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싱크]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자기네가 잘못한 것에 대한 그런거(사과)는 별로없이 소비자를 위협하고 겁박하기 위한 그런 조치부터 먼저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은 고객 지향적 응대는 절대로 아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writer@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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