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약관 심사'에 인공지능(AI) 도입
증권·금융
입력 2019-06-18 12:00:00
수정 2019-06-18 12:00:00
고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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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약관 심사에 인공지능(AI) 등 IT기술을 접목해 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즉 AI가 기계독해(MRC)를 통해 자동으로 약관 보고 내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사전 정의된 체크리스트에 대한 최적의 답안을 추론, 제시하는 것을 통해 심사 업무를 지원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MRC란 Machine Reading Comprehension의 약자로, 기계가 인간처럼 텍스트를 읽고 이해해 특정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기제출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보고서를 바탕으로 질의응답 기반의 학습데이터를 구축하고, AI엔진이 심사항목별 조문 검색 및 적정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심사업무의 내실화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향후 다른 권역 금융약관 심사 업무로의 확대 적용 가능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에 완료된 펀드약관심사 파일럿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실무 업무에 적용되는 섭테크(Suptech) 사례로, 지난해 7월 발표된 '금융감독혁신과제'의 일환이다.
금감원은 이달 내 입찰 공고를 통해 외부 사업자를 선정하고 연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실무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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