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자원 비축·관리체계 강화…비상동원광산 지정 추진

경제·산업 입력 2025-05-10 11:25:29 수정 2025-05-10 11:25:29 김효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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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제정·시행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정부는 석유, 희토류, 리튬 등 핵심자원의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 2월 시행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국가 핵심자원을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 광물 등으로 정의하고,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 소재·부품도 포함해 관리 강화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 설비의 태양전지·모듈·웨이퍼, 풍력 설비의 타워·너셀·해상풍력 전력 케이블 등이 핵심자원으로 분류됐다.

자원안보전담기관을 지정해 공급망 점검 및 분석, 위기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이 각각 담당 기관으로 지정됐다.

연간 10만t 이상 석탄을 수입하는 사업자, 연간 100t 이상의 수소·수소화합물(암모니아) 등을 국내에 생산·판매·수출입하는 사업자도 공급망 취약점 점검·분석 기관으로 포함됐다.

자원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자원을 생산·가공할 수 있는 광산·시설을 비상동원광산으로 지정하고, 운영·관리·채굴을 위한 계약 규정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핵심자원의 위치, 매장량, 생산량, 품질, 채굴기법 및 가공시설 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비상동원광산은 지정되더라도 보안 문제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기관별로 흩어진 자원 안보 위기 경보 발령 기준을 통합해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고, 석유·천연가스·핵심광물 등 분야별 기준을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관련 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자원 안보 위기에 대한 대비·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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