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은 폐암의 핵심 원인"… 암 관련 26개 학회, 건보공단 '담배소송' 지지

건강·생활 입력 2025-05-08 17:45:41 수정 2025-05-08 17:45:41 이금숙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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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경제TV=이금숙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재판 변론을 앞두고 대한폐암학회를 포함한 26개 암 관련 학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회에 따르면 매년 약 6만 명의 국민이 담배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약 3조 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국가 재정의 건전성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니코틴의 강한 중독성과 유해성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은폐해 온 담배회사의 책임을 촉구했다. 담배회사가 흡연으로 인한 폐암 환자의 치료와 보상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담배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헌법적 판단의 장이라고 설명했다.
흡연은 폐암의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직접흡연은 물론, 간접흡연까지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흡연은 폐암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폐암의 진행 속도와 중증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작용한다.
26개 암 관련 학회는 "우리 사회는 여전히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충분히 묻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막대한 의료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 참여한 26개 학회는 다음과 같다. 대한간암학회, 대한근골격종양학회, 대한뇌종양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두경부종양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부인종양학회, 대한비뇨기종양학회, 대한소아뇌종양학회,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 대한신경종양학회, 대한암예방학회, 대한암재활학회, 대한암학회, 대한위암학회, 대한종양내과학회, 대한종양외과학회, 대한폐암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혈액학회, 대한흉부종양외과학회, 한국유방암학회, 한국정신종양학회,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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