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외이사, 교수·관료 출신 쏠림 여전…"전문성 미흡"

경제·산업 입력 2025-05-10 08:00:06 수정 2025-05-10 08:00:06 김수윤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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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경영인 출신 참여 막아…제도 개선 필요"

[사진=뉴스1]

[서울경제TV=김수윤 인턴기자] 국내 상장사의 사외이사가 특정 직군에 집중돼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장기업 사외이사 160명을 대상으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 과제’를 조사한 결과, 국내 사외이사의 50% 이상이 교수·전직 관료 출신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작년 기준 국내 상장사 사외이사의 직군 분포는 학계 36%, 공공 부문 14%, 경영인 출신은 15%에 그쳤다. 반면 미국 S&P500 기업과 일본 닛케이225 기업은 경영인 출신 비중이 각각 72%, 5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학계 비중은 각각 8%, 12%로 낮았다.

상의는 이 같은 차이의 배경으로 한국에만 존재하는 공정거래법상 계열 편입 규제를 지목했다. 이 규제는 독립경영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사외이사의 개인 회사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로 자동 편입되는 제도다.

특히 경영인 출신은 교수나 관료에 비해 창업과의 연관성이 커, 기업은 산업·경영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선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조사 대상 사외이사 중 33.1%는 재직 중 개인회사 창업 계획이 있다고 밝혔고, 이 중 37.7%는 계열 편입 규제를 고려해 사외이사직을 사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사외이사의 전문성 부족은 독립성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상의는 “외국에는 이 같은 규제가 없어 경영인 출신의 참여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전문성 부족은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사외이사가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비판도 있지만, 사전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응답자 84.4%는 안건 논의 전 의견 수렴 및 토론 과정을 거친다고 했으며, 55.6%는 찬성 의견에도 조건부 의견을 개진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사외이사의 이해관계 여부를 기준으로 한 독립성 지표는 2006년 37.5%에서 올해 16.4%로 낮아져 독립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로는 ‘정부 차원의 역량 강화 가이드라인 마련’이 45.0%로 가장 높았고, ‘이사 책임 강화 논의에 대한 신중한 접근’(28.8%), ‘공정거래법 및 상법상 규제 완화’(26.2%)가 뒤를 이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자율 규범이나 자본시장법 개정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이 61.9%로 가장 많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글로벌 불확실성과 미래산업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사외이사의 역할을 단순한 감시자보다 전략적 의사결정 파트너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u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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