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반도체 세액공제 5%p 상향
경제·산업
입력 2025-02-27 15:19:09
수정 2025-02-27 15:19:09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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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재석 257명 중 찬성 239명, 반대 14명, 기권 4명으로 이날 가결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중견기업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상향된다. 반도체 연구개발 세액공제 기한도 2031년 말까지 7년 늘렸다.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및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등이다.
이와함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 등 시설투자를 포함하는 법안도 각각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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