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5월 한 달간 '순창사랑상품권' 구매·적립 한도 상향 운영

전국 입력 2025-04-29 21:13:39 수정 2025-04-29 21:13:39 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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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가능 연령, 기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4세 이상으로 확대도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 기대

순창군은 5월 한 달 동안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와 적립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해 운영한다. [사진=순창군]

[서울경제TV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5월 한 달 동안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와 적립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상품권 구매 한도는 기존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적립 한도는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이를 통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확대는 모바일과 카드형 상품권에만 적용되며, 지류 상품권은 모두 소진돼 구매가 불가능하다.

상품권 구입은 모바일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CHAK)' 앱을 통해 가능하며, 카드형 상품권은 관내 농협,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군은 5월 1일부터 모바일 순창사랑상품권의 회원 가입과 구매 가능 연령을 기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4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회원 가입만 가능했던 만 14세 이상 청소년도 본인 명의 통장을 연결하면 상품권 구매가 가능해진다.

군은 이번 조치를 통해 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가정의 달을 맞아 추진하는 이번 순창사랑상품권 한도 상향 조치가 군민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면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매 및 적립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군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구매 및 환전 이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이나 환전 과다 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부정 유통 단속에도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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