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치료비는 거절?"…실손 4세대 전환 유의

# 1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던 A씨는 설계사가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도 한방 치료비를 보상한다는 권유를 듣고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했다. 이후 한방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1년 이후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 관련 불만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4세대 실손보험 전환 시 소비자는 설계사가 비교설명하는 항목 외에도 본인의 건강상태와 의료 이용성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 등 기존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다를 수 있어 이를 유의해야 한다.
또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특약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차년도 보험료가 차등 부과된다. 따라서 본인의 비급여 항목 의료이용이 많은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가입해야 한다.
예를들어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지급받은 경우 보험료가 최대 3배까지 할증될 수 있다.
금감원은 "전환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거나 완전판매 모니터링에 대답하는 행위는 향후 민원 발생시 보험회사가 완전판매를 주장하는 자료로 사용하게 되므로 설계사의 설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히 서명·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전환을 철회하려면 전환 청약 후 6개월 내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kmh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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