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VAT 별도’ 외길…누구를 위한 관행인가

[앵커]
호텔을 예약하기 위해 안내에 따라 결제 과정을 진행하다 보니 처음 봤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호텔에서는 일반적으로 객실 요금과 VAT, 즉 부가세를 별도 표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 내용 이호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한 호텔 홈페이지의 예약 화면.
홈페이지 첫 화면에 노출되는 객실 요금은 52만원이지만, 최종 결제 페이지에 다다르니 세금 및 봉사료라는 명목으로 10만원 가량이 추가됩니다.
다른 호텔들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객실 요금과 별도로 세금 및 봉사료, 부가가치세 10% 등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내 음식점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음식점 등에서 메뉴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이 포함된 실제 지불가격을 고시해야 하는 최종지불가격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인터뷰]
최철 / 숙명여대 소비자학과 교수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어떤 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착시 현상과도 같이 소비자들이 인지할 때는 ‘이게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관광호텔은 최종지불가격 표시제의 시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호텔이 부가세를 별도로 표기하는 것을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중위생관리법을 통해 숙박업소가 정확한 가격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부가세를 별도 표기하는 것은 호텔의 재량”이라고 설명합니다.
반면, 일반 호텔의 범주에 해당되는 모텔의 경우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가격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예약플랫폼, OTA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유독 호텔에서만 부가세를 별도 표기하는 이유는 뭘까.
업계 관계자들도 그저 ‘관행’이라고만 답합니다. 바꿔말해 뚜렷한 이유는 없는 셈입니다.
[인터뷰]
이영애 /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
“(이전에는) 제시된 가격이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 체계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인지도나 이해도가 높은 고객들 위주로 (호텔) 서비스가 제공이 됐는데…과거에 비해서 훨씬 보편적인 서비스가 됐으면 거기에 맞춰서 표시 정책이라든가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호텔이 단순 관광객들만을 위한 숙박업소가 아닌 호캉스 등을 즐길 수 있는 대중적 여가 생활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는 지금,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부가세 별도 표기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hojinlee97@sedaily.com
[영상취재 김수영 /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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