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경찰청,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법규위반 특별 집중단속…대형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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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6-04 15:32:57
수정 2021-06-04 15:32:57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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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강원도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고순대)는 이달 30일까지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화물차 적재·정비 불량 등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낙하물 사고 및 정비 불량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강원경찰청 고순대 7지구대는 화물차 정비명령 위반 2,262건, 지자체 158건 통보, 터널 내 진로변경 등 통고처분 1,155건 등 총 3,575건을 단속했다.
화물차의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타이어 불량 및 반사지 노후 등 정비불량 차량은 정비명령서를 발부하고 안전거리 미확보 등에 대해서도 단속 예정이며, 소형 화물차량에 대해서도 병행 단속한다.
정재욱 고순대 7지구대장은 "화물차 운전자는 운행 전 결속용 벨트 등으로 적재물을 단단히 고정하고 필요한 경우 덮개를 덮는 등 추락 방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또한 차량 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장시간 운전에 따른 충분한 휴식으로 졸음운전을 예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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