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코로나 단속 공무원 머리채 당기고 폭행한 업주 고소…폭행 당한 단속공무원 병원 치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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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4-27 12:52:25
수정 2021-04-27 12:52:25
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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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에도 동일사례 적발…'과태료 150만원 처분'

[김포=임태성 기자] 경기 김포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점검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폭행한 일반음식점 영업주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김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식품위생과 코로나19 대응 민원처리 단속반은 지난 23일 22시 40분쯤 음식점 내부에 불빛이 보이며 영업을 한다는 민원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는 남성 손님 2명이 22시 이후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에 단속반이 위반행위 확인서를 징구하려 했으나 이 과정에서 영업주가 확인서를 빼앗아 찢어버리고 이를 제지하는 단속 공무원들의 얼굴을 밀치며 여성 직원의 머리채를 잡아 수차례 잡아당기는 등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했다.폭행을 당한 단속공무원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 병원 치료 중이다. 영업주는 앞서 지난 2월에도 동일 위반 사례로 적발돼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의 4차 유행을 막기 위해 공·휴일도 없이 주·야간으로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점검하고 있는 단속공무원 폭행사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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