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홈푸드 "코로나 걸리면 징계한다" 엄포…논란되자 사과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동원그룹 계열사 동원홈푸드가 직원들에게 코로나19 감염 시 징계를 내리겠다고 공지해 논란이 일고있다. 동원그룹 측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즉각 보고해달라고 당부하는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해명한 상태다.
27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동원홈푸드는 전날 직원들에게 ‘신종 코로나 징후 대책방안’이란 제목의 이메일로 “향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동료 및 사업장이 피해를 입는 경우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공지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 회사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지가 나가자 전날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이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커졌다. 한 동원F&B 직원은 ‘XX회사 보고 가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동원그룹이란 회사가 이렇습니다. 코로나 예방 위해 자택근무가 아닌 코로나 걸린 사람을 징계해버린다는 참신한 생각”이라며 회사의 공지를 비판했다.
논란이 되자 동원그룹은 그룹차원의 지시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동원그룹이 각 계열사에 코로나19 대책방안을 전달했는데 동원홈푸드가 메일 마지막에 해당 문구를 독단적으로 넣었다는 것이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이 높아져 자가격리 등 각종 대책 방안을 각 계열사에 전달했다”며 “이는 직원들에게 전달한 메일에 파일로 첨부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동원홈푸드가 해당 파일을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메일에 해당 문구를 넣은 것”이라며 “그룹 차원의 지시는 절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동원그룹은 오늘 오전 직원들에게 해명하고 사과의 공지를 내린 상태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동원홈푸드 측은 당부의 표현으로 넣었다고 한다”며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표현 자체를 잘못 쓴 만큼 직원들에게 메일을 통해 내용을 정정하고 사과했다”고 해명했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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