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취약차주 채무조정', 사업자·중기로 확대…"원금감면 확대"

[서울경제TV=고현정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취약·연체 차주들의 체계적인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가계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등으로 사전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워크아웃시 원금감면 대상이 되는 채권 한도 등이 커진다.
우선 연체 발생 전 '취약차주 사전 지원' 대상이 가계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일시적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이나 연체발생 우려자를 대상으로 원리금 상환유예, 상환방법 변경 등을 통해 연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그동안 워크아웃 대상 차주에 대한 지원방식이 만기연장 위주로 진행됐다"며 "지난해 채무조정 지원금액인 631억원 가운데 원리금 감면액은 79억원(12.5%) 수준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또, 연체 3개월 이상의 장기 연체차주가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채권 한도 등이 확대됐다. 2,000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에 대해 개인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신용대출로 70% 이내로 원금이 감면된다. 사회취약계층은 90% 이내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1,000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에 대해 개인신용대출 50% 이내(사회취약계층 70%이내)로 제한됐었다.
아울러 연속 연체기간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차주를 위한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그간 "가계대출에만 적용됐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금리 이하, 채무조정시 추가 가산금리 미부과 등의 항목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발송시,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안내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안내가 강화된다. 담보권 실행 전 상담의무 대상도 가계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모든 담보대출로 확대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안을 확정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go8382@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쎄크 상장…오가노이드사이언스 청약·달바글로벌 등 수요예측
- 한국 주식시장 등지는 외국인…9개월 연속 39조원 팔아치워
- "국장 탈출은 지능순?"…올해 코스피 6% 올랐다
- '리딩금융' KB, '리딩뱅크' 신한銀 품으로…4대 지주 5조 육박 순익
- 'KB·롯데' 카드사 본인확인서비스 잇달아 중단, 왜?
- 우리은행, 美 상호관세 관련 ‘위기기업선제대응 ACT’ 신설
- 교보생명, SBI저축銀 인수 추진…지주사 전환 속도
- 태국 가상은행 인가전 뛰어든 '카뱅'…27년 장벽 허무나
- ‘K패션’ 부흥기…신흥 브랜드 상장 흥행 여부 '주목'
- 우리금융 1분기 순익 6156억원…전년比 25% 감소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이변 없었던 민주당 호남경선...'어대명' 한 발 다가서
- 2더불어민주당 호남권 경선...이재명 88.69% 압승
- 3“도자기의 색, 이천의 빛” 이천도자기축제 개막
- 4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
- 530일 팡파르…'소리'로 세계를 열다
- 6이창용 "美中 관세협상 안되면 90일 유예 연장돼도 경제비용 커"
- 7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제28회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성료
- 8한국마사회, 승용마 번식 지원 사업…80두 규모 무상 지원
- 9김해공항~중앙아시아 하늘길 열린다…부산~타슈켄트 6월 취항
- 10"제29회 기장멸치축제 즐기러 오세요"…25~27일 대변항서 축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