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영업대출로 주택 구매 등 '용도 외 유용' 검사
증권·금융
입력 2019-08-13 08:40:04
수정 2019-08-13 08:40:04
고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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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영업자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집을 사는 데 쓰는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를 검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다음주부터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9·13 대책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은 규제가 강화됐지만, 자영업자 대출은 사업자등록증으로 비교적 쉽게 빌릴 수 있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해 자금을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올해 3월 말 405조8,000억원으로, 1년 새 40조1,000억원(11.1%) 늘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608조원)의 약 3분의 2 규모에 달한다. 용도 외 유용은 대출계약 위반으로, 기한이익 상실에 따라 자금 회수와 신규대출 금지 등 벌칙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또,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검사는 아직 검토 단계로, 구체적 계획은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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