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투자 ISA 국내 비중 상향·김치본드 매입제한 규제 해제
금융·증권
입력 2025-03-09 15:40:58
수정 2025-03-09 15:40:58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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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일 외환수급개선 추가방안 발표
선물환매매 125%까지 확대·김치본드 매입제한 규제 해제 등 외환 유입제한 완화
국내투자 ISA 의무투자비율 상향 등 국내자산 투자 유도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제금융센터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어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 후 9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외환수급 개선방안이 추가 보강됐다. 정부는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난해 말 유입규제 완화 정책을 보강하고 근본적으로 국내 자산 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그동안 엄격하게 유지된 외환유입 규제가 조정된다. 이에 따라 선물환매매 등 외환파생상품거래 제한이 완화된다. 전문투자자 기업의 위험헤지비율 한도를 현행 100%에서 125%로 상향 조정하고, 원화용도 김치본드(국내 채권 시장에서 달러 등 외화 표시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매입 제한규제도 해제한다. 국내은행 해외점포를 통한 원화용도 외화차입 제한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정부는 국내자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국내자산 투자 확대를 통해 외환수급 불균형 완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일반투자형 대비 비과세 한도가 2배 확대된 국내투자형 ISA 신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ISA에 편입되는 국내주식형펀드의 국내주식 의무투자비율은 법정한도 최저 40%보다 상향 조정된다.
국내증시 밸류업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패키지도 재추진한다. 재추진안에는 주주환원 증가금액 법인세의 5% 세액공제, 배당 증가분 저율 분리과세, ISA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보면 ISA 납입한도를 현행 연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비과세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자 국채 투자 비과세 신청 절차 간소화, 국채통합매매계좌 실명·고객확인 범위를 명확하 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와 장내파생상품 투자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해외 레버리지 ETP와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할 때도 국내 상품과 동일하게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외환수급 개선방안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논의,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추진 과정에서 외환·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가 신인도와 시장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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