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613개사 적발
경제·산업
입력 2024-12-31 10:50:24
수정 2024-12-31 10:50:24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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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요구 미이행 기업 11개사 법 위반사실 공표

[서울경제TV=이수빈 인턴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613개사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중기부는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중기부는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613개사를 적발했다. 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591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89억원을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등 미지급금에 대해 자진개선하지 않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22개사에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이중 11개사가 23억원을 추가로 수탁기업에게 지급하게 하는 등 개선요구 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법 위반기업 11개사에 대해서는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31일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약정서, 물품수령증 등 서면 미발급 위반기업 22개사에 대해서도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부과했고, 이중 약정서 미발급 21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단기적 피해 구제를 넘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제때, 제값 받는 공정한 거래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달부터 시작한 2024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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