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일부터 350억 부정대출 우리금융·은행 사전검사 돌입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24일부터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위한 사전검사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24일부터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대상 사전검사를 일주일간 진행하고, 다음달 초부터 예정된 정기검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당초 계획된 내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350억원 규모 친인척 부적정대출 사건이 금감원 검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정기검사 일정을 일 년 앞당긴 배경이 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전반의 업무에 대해 검사하고, 손 전 회장의 부적정대출 관련 여신 취급 시스템과 내부통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또,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관련 절차와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검사할 예정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 결의, 중국 다자보험그룹 측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우리금융은 이번 금감원 정기검사 결과 경영실태평가에서 3등급 이하를 받게 되면, 인수 보험사의 자회사 편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손 전 회장의 350억원 규모 친인척 부적정대출 사건 관련 우리은행뿐 아니라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캐피탈 등 계열사에서도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파악해 추가 검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금융당국의 금융사에 대한 기관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눠지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이 손 전 회장 350억원 규모 친인척 부적정대출 사건 관련 검사 결과에 따라 우리금융이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는다면 최대 3년간 금융사 인수가 제한된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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