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공무원노동조합, 원강수 원주시장 등 다면평가 폐지 관련 직권남용 등 고소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원주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은 원강수 원주시장을 17일 원주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시의 공무원승진에 대한 다면평가 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해 공무원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유발 했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에 고소했다.
함께 고소를 당한 사람은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과 원주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인사위원 전원도 고소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어 귀취가 주목된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이다.
원공노의 고소장에는 원주시가 작년 9월 19일 다면평가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원 시장 취임 후 운영방침을 비공개로 설정하고 한달 뒤인 10월19일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근거로 지난 10년간 시행 하던 다면평가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해 문제가 생겼다고 밝혔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이 원주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모습.[사진=원공노]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승진임용 기준 등을 변경할 때는 소속공무원에게 예고하고 변경된 기준은 1년 후부터 적용하라는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처분결정을 무시하고 폐지를 강행하므로 이는 지자체장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도 감사위원장도 원주시의 다면평가제도 폐지에 대해 부실감사와 면죄부를 전제로한 처분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원공노 문성호 국장은 "지방자치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지방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사안으로 직접 고소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동안 원공노 곤계자들은 저항의 상징인 가이 포크스 가면을 착용하고 고소장은 경찰에 제출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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