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행안위 소위 통과... 연내 입법 청신호
연내 법사위, 본회의 심의 등 후속절차 속행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중부내륙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을 지원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중부내륙특별법을 비롯한 현안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 수정안으로 이뤄진 이번 소위심사에서 중부내륙특별법은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23일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각각 발전종합계획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내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국가 지원을 담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제주, 세종, 강원, 전북 등 다른 지역의 특별법 사례를 봐도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 가장 어려웠다”며 “당초 충북도가 원했던 내용이 모두 담기지는 않았지만, 중부내륙 발전의 큰 틀을 만드는 첫 걸음이다” 라고 통과 의미를 전했다.
한편, 다수의 중앙부처가 지역 간 형평성, 국고 부담, 규제완화 부작용 등을 우려하며 법안을 반대했었음에도, 이번에 특별법이 소위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던 데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최대 현안인 중부내륙특별법 통과를 위해 정당을 초월하여 손발을 맞췄기에 가능했다.
그동안 충청북도는 행안위 소속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임호선 국회의원과 함께 입법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주 국회동향과 입법전략을 모색하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정우택 부의장과 임호선 의원은 여야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국회 상황에서 동료 행안위 위원들을 설득하는 등 많은 노력들을 해왔다.
특히,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우택 부의장과 충청북도는 법안을 반대하는 정부 각 부처와의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오늘 소위 통과를 시작으로 11월 중에 행안위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와 본회의에 통과시켜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실현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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