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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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1-07 13:38:20
수정 2023-11-07 13:38:20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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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산림청, 지속적인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앞장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북부지방산림청은 2023년 8월 1일 일부 개정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5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횟수가 연 6회에서 연 12회로 확대됐다고 7일 밝혔다.
대부료 등은 매년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증가하므로 늘어난 금액에 부담을 느끼는 납부자들이 많았다. 이번 규제 개선사항은 5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료 등은 최대 연 12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해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관내 국유림을 대부받은 A씨는 개정 소식을 듣고 “매년 상승하는 대부료가 부담돼 매월 납부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올해부터 가능해져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B씨는 “대부료 연체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매월 나누어 납부할 수 있게 돼 한시름 놓았다.”라고 규제개선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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