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인트라넷(내부망) 접속 ... 성 비위로 해임 또는 퇴직자 886명 중 339명 접속
'제 2의 신당역 사건' 재발 우려,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국립공원공단이 성 비위로 해임 돼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거나 직위해제 또는 퇴직자자들이 인트라넷(내부망) 접속 권한이 없음에도 일주일 이상 접속한 사실이 밝혀져 관리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제 2의 신당역 사건' 재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직위 해제 후 과거계정을 이용해 인트라넷에 접속, 피해자의 근무 정보 입수를 입수하고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어제(27일)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 산하 기관인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퇴직자 및 직워해제자 인터라넷 접속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동안 퇴직한 886명 중 일주일 이상 인트라넷 접속자가 339명(38%)이나 됐다.
지난 6월 30일 의원 면직 된 A씨는 지난 8월 10일, 7월 31일 면직된 B씨는 8월 31일 인트라넷 접속 권한이 박탈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난해 5월 성 비위로 해임 돼 피해자로부터 고소까지 당한 C씨의 경우 인트라넷 접속 권한 해제가 3일 후에 조치되는 등 공단의 인트라넷 관리 부실 오명을 감당해야할 과제로 남았다.
관리 부실은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편 환경부는 "(국립공원공단)의 퇴직자 886명의 인트라넷 계정은 7일 이후에 삭제 됐다"며 "2020년부터 퇴직 당일 인트라넷 접속을 위한 OTP(One Time Password)가 삭제되므로 인트라넷 접속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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