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대상 확대·기간 연장"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기준을 강화하고 지정 종목의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공매도 관련 업무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8일 금융위원회·대검찰청·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합동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기준을 신설해 해당 종목의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2배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에 모두 동일 적용된다. 거래소는 관련 시뮬레이션 결과 과열 종목 지정 종목은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은 △공매도 비중 3배 이상, 주가하락률 5% 이상 10% 미만,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6배 이상(코스닥·코넥스는 5배) △주가하락률 1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6배 이상(코스닥·코넥스는 5배) △코스닥 종목 중 공매도 비중 평균 5%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5배 이상이다.
이와함께, 공매도 금지기간도 연장한다.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연장한다.
거래소는 8월 내 업뮤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사전 예고를 완료하고, IT시스템 개발 완료시기를 고려해 가능한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hyk@sea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쎄크 상장…오가노이드사이언스 청약·달바글로벌 등 수요예측
- 한국 주식시장 등지는 외국인…9개월 연속 39조원 팔아치워
- "국장 탈출은 지능순?"…올해 코스피 6% 올랐다
- '리딩금융' KB, '리딩뱅크' 신한銀 품으로…4대 지주 5조 육박 순익
- 'KB·롯데' 카드사 본인확인서비스 잇달아 중단, 왜?
- 우리은행, 美 상호관세 관련 ‘위기기업선제대응 ACT’ 신설
- 교보생명, SBI저축銀 인수 추진…지주사 전환 속도
- 태국 가상은행 인가전 뛰어든 '카뱅'…27년 장벽 허무나
- ‘K패션’ 부흥기…신흥 브랜드 상장 흥행 여부 '주목'
- 우리금융 1분기 순익 6156억원…전년比 25% 감소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이변 없었던 민주당 호남경선...'어대명' 한 발 다가서
- 2더불어민주당 호남권 경선...이재명 88.69% 압승
- 3“도자기의 색, 이천의 빛” 이천도자기축제 개막
- 4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
- 530일 팡파르…'소리'로 세계를 열다
- 6이창용 "美中 관세협상 안되면 90일 유예 연장돼도 경제비용 커"
- 7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제28회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성료
- 8한국마사회, 승용마 번식 지원 사업…80두 규모 무상 지원
- 9김해공항~중앙아시아 하늘길 열린다…부산~타슈켄트 6월 취항
- 10"제29회 기장멸치축제 즐기러 오세요"…25~27일 대변항서 축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