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테크놀러지, 신공장 건축 '불허가' 관련 행정소송 접수
증권·금융
입력 2021-12-30 16:11:48
수정 2021-12-30 16:11:48
배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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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램테크놀러지는 30일 당진시를 대상으로 ‘석문산단 내 불산공장 설립 불허가 처분’과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12월 13일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결과에 대해 지자체 건축인허가 불허가 처분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석문산단 내 신규 공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화수소 생산라인을 밀폐구조로 설계하는 등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불화수소는 국산화 및 생산안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신공장 건립 재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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