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공조, 에어컨매립배관 관련 6종특허 보유로 배관교체 서비스 제공 중

어느덧 찾아온
봄철로 점차
기온이 상승해
다가올 여름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자연스럽게 에어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에어컨매립배관
전문업체 유진공조(대표 김진수)는 신개념
에어컨매립배관교체 관련 기술특허를
다수 확보함으로써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높아지는
에어컨 관련작업
수요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006년 1월(대통령령 제 19263호, 시행 2006.1.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4항이 신설되면서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배기장치를
발코니 외부난간
등에 설치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진동으로 인한
구조적 안전, 설치작업자의 추락사고, 냉각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에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유진공조에 따르면 이는
냉방설비 배관이
세대 내에
매립되어있는 에어컨설치를 위한 냉매(동)배관 및
전선, 냉각수가 배출되는
드레인 배관에
대한 유지보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계기이며 그만큼
해당 작업을
위해서는 전문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총 6종에 달하는
특허를 통해
보유기술의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특히 기존
건설사 설비에서
진행하는 방식은
문제 있는
부분을 찾아
파쇄하고 해당
부분을 보수하는
방식인데 반해, 유진공조의 기술은 파쇄면이
적거나 없고, 기존 배관과 교체되는
배관을 손상
없이 효과적으로
교체하는 신개념
방식으로 냉매배관과
전선을 보수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특허출원 해 등록까지
완료된 유진공조만의
기술인 만큼
타 업체에서는
불가능한 작업기술이기도
하다.
유진공조는 이 신개념
특허방법은 문제되는 배관만
뽑아내는 방식으로써
차후 인테리어
보수가 필요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전한다. 실제로 해당
기술을 통해
지역과 무관하게
에어컨매립관복원 및 교체, 수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상이
없더라도 이사
시즌의 필수인
에어컨매립관검사도 서비스 하고
있다.
유진공조 김진수
대표는 “에어컨매립배관 관련 작업은
건설설비분야인 만큼 배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다수의
경험을 가진
곳에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세심함을
요하는 작업이기에
기술력 또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며 “6종의 신기술
특허는 이런
배관작업의 중요성을 고객에게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면서도
유진공조의 경쟁력을 증명하는
것이며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유진공조는 현재 보유
중인 6종 특허
외에도 추가
특허 1종도 출원
중이며, 금주 디자인
출원도 새로이
신청한 상태다. /박진관 기자 nomad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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