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엘비, 특수관계인 지분변동 공시…”진양곤 회장 주담대 상환 목적”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에이치엘비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이현아씨가 회사 주식을 장내 매도해 지분변동이 발생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이현아씨는 진양곤 회장의 배우자로 기존 1.2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장내매도 물량은 56만4,974주로, 이에 따라 에이치엘비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기존 13.80%에서 12.73%로 낮아졌다.
이현아 씨는 진양곤 회장의 주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불거진 위암치료제 리보세라닙 임상 3상에 대한 허위・과장 공시 의혹이 대두되면서 진양곤 회장의 주식담보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또한 주식담보대출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반대매매, 상환불가 등 악성루머가 난무했던 바 회사의 취약한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치엘비 관계자는 "진회장이 지난 2008년 에이치엘비 경영을 시작한 이래 진 회장 본인이나 배우자는 유상증자 참여 목적 외에는 단 1주의 주식도 매도한 적이 없었으며, 신약이 성공시까지 매도할 계획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확정되지 않은 금융당국의 조사 내용이 한 언론에 섣불리 보도된 후 주가변동이 커져 증권사들이 진 회장의 주식담보대출 연장이나 대출을 꺼리자 불가피하게 배우자가 담보상환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세금을 공제한 주식매도 자금은 진회장이 전액 차입하여 주식담보대출 상환에 사용하고 추가 매도는 없을 것”이라며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당국에 충실히 소명 중으로 의혹이 해소되면 주가는 제자리를 찾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b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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