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수치료 등 실비 '현금화' 꼼수 우려
20만원 결제시 최소 18만원 가량 현금화 가능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오늘(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실손의료비(실비)를 통한 '현금화' 꼼수가 우려된다. 특히 도수치료를 이용할 경우 최소 18만원 '현금화'가 가능하다.
이날부터 사용 가능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한 영수증은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당연히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며 "실비는 무엇으로 결제했는지가 아니라 영수증만 있으면 환급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실비 보험이란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즉, 보험자가 낸 병원비의 80~90%로 가까이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실비는 주로 병원비를 담당하고 있으며 통원, 입원, 수술 때 다 이용할 수 있다. 통원치료 때는 진료비 영수증이나 진료비 세부 내역서, 약국 영수증 및 처방전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치료 목적보다는 도수치료 등으로 '현금화'를 노리는 이용자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수 치료비는 보통 10만~20만원 정도로 실비 청구시 보통 회당 5,000원, 1만원 정도 차감해 지급된다. 즉, 20만원 결제시 최소 18만원 가량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카페, 블로그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이용자들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한의원까지 포함해 병원을 허용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한 것"이라며 "취지에 맞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yunda@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쎄크 상장…오가노이드사이언스 청약·달바글로벌 등 수요예측
- 한국 주식시장 등지는 외국인…9개월 연속 39조원 팔아치워
- "국장 탈출은 지능순?"…올해 코스피 6% 올랐다
- '리딩금융' KB, '리딩뱅크' 신한銀 품으로…4대 지주 5조 육박 순익
- 'KB·롯데' 카드사 본인확인서비스 잇달아 중단, 왜?
- 우리은행, 美 상호관세 관련 ‘위기기업선제대응 ACT’ 신설
- 교보생명, SBI저축銀 인수 추진…지주사 전환 속도
- 태국 가상은행 인가전 뛰어든 '카뱅'…27년 장벽 허무나
- ‘K패션’ 부흥기…신흥 브랜드 상장 흥행 여부 '주목'
- 우리금융 1분기 순익 6156억원…전년比 25% 감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