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가 누르기 막는다…이소영, '상속증여세 정상화법' 발의

금융·증권 입력 2025-05-11 06:16:14 수정 2025-05-11 06:16:14 김도하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사진=이소영 의원실]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상장주식의 저평가 관행을 해소하고 상속·증여세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제도는 상장주식의 주가가 상속세·증여세 산정에 영향을 주는 구조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출수록 상속·증여에 유리한 상황"이라며 "이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상장주식은 상속·증여시 일정 기간의 평균 시세가액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경영권 승계가 예정된 기업들이 계열사 간 주식거래, 유상증자, 합병·분할 등의 수단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가순자산비율(PBR) 1 미만의 저평가 기업이 만연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대주주의 상장주식 평가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PBR이 0.8 미만인 경우), 비상장주식과 동일하게 자산·수익 등을 반영한 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평가가액의 하한선을 순자산가치의 80%로 설정하도록 했다. 또 상장회사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에 적용되던 가산세율 20%를 삭제해 상장주식의 시세가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경우에는 세금부담을 경감하고, 세금의 현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물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소수 최대주주의 사익을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억누르는 행태는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상속·증여세 과세체계를 정상화하고, 기업들의 저PBR 구조를 해소함으로써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도하 기자

itsdoha.kim@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