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그린벨트 규제 개선 나섰다

경기 입력 2025-04-17 20:18:29 수정 2025-04-17 20:18:29 정주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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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정부시]




[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개발제한구역, 일명 그린벨트 지역에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11개 시·군이 모인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현실에 맞는 제도 개정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주현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14일, 하남 유니온타워에서 열린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8차 정기총회’에는 하남, 남양주, 김포 등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11개 시·군의 시장·군수 및 부단체장이 참석했습니다.
협의회는 반기에 한 번 정기적으로 열리며, 각 시·군이 개발제한구역 내 행정 실무에서 발생한 제도적 불합리 사항을 안건으로 제출하고, 개선 방향을 공동으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남양주시가 ‘근린생활시설의 신·증축 허용 항목 완화’를 제안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소매점, 음식점, 사무소 등 11개 항목만 신축이 가능하지만, 용도변경은 24개 항목까지 허용돼 있어 제도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협의회에서 채택된 안건은 필요 시 지침이나 시행령 개정으로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수립 지침’ 개정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20만㎡ 이상 토지에만 적용되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이 최근 미군 반환기지 등 소규모 단절 토지에도 적용되도록 바뀌었습니다.

2015년 창립된 협의회는 지금까지 총 110건의 제도 개선 안건을 발굴해, 이 중 14건은 법령 개정, 7건은 국회 발의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실무자가 직접 제안한 안건이 제도 개선으로 반영되기까지의 과정이 비교적 명확히 정립돼 있어, 시·군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창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확산 방지와 환경 보존이라는 목적 아래 운영돼 왔지만, 일상생활에 과도한 제약을 준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이 공동 대응에 나선 이번 협의회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경기 정주현입니다./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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