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구미현…직원 사망에 중처법 위기
경제·산업
입력 2025-04-09 19:09:48
수정 2025-04-09 19:09:48
유여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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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경영으로 관심을 모았던 구미현 아워홈 대표이사가 최근 용인 공장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용인에 있는 아워홈 생산 공장에서 30대 남성 직원이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직원은 오늘(9일) 새벽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미현 대표는 사고 발생 닷새 만에 공식 입장문을 내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며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원 사망 사고 이후 구 대표의 책임 여부에 촉각이 모이고 있습니다. 중처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구 대표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eo-on03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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