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계약 표준양식 필요”…중기부, 기술보호 지원 강화 나선다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 발표
조주현 차관 “부처 간 협조 강화해 분쟁 해결할 것”
中企, 기술탈취 예방단계·손해액 산정 강화 요구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에 나섰다.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사업의 전(全) 주기를 지원하겠단 계획이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8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 발표와 함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 차관은 “최근 스타트업 기술 탈취가 늘어나고 있어, 성장의 가능성을 빼앗아 간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예방뿐 아니라 부처 간 협조를 강화해 이런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기업의 경영회복 강화 등을 위해 마련했다.
이날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비밀유지계약을 의무화뿐 아니라 예방 단계와 손해액 산정 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기술침해 예방단계에서 거래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특허대응, 거래증거 확보 등 1:1 매칭방식으로 집중 지원하고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침해 경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등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024년까지 전국 19개 지방법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해 법원 소송사건의 조정제도 이관을 확대토록 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행정조사의 공동신청, 시정권고 미이행 시 경찰청 수사 의뢰, 해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정원과의 협업강화 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피해발생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보증 지원을 기존 매출액 감소분의 10%가 아닌 최대 10억원까지 신규 지원하고, 기술분쟁 회복지원센터를 신설해 보증과 기술거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담 컨설턴트를 통해 현장 밀착형으로 연계 지원한다.
현행 상생법과 기술보호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기술보호 법체계를 통합하여 기술보호 지원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분쟁해결의 전문성 및 조정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중재 전문기관 설립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예범수 KT 상무는 “중기부에서 지정된 자만 정보를 보거나 출력하고 일정 기간 이후 파기되는 등 클라우드형으로 아이디어 제안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며 “또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특허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 차관은 “오늘 대책은 기존의 단편적 지원에 비해 유관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을 연결·통합시켜 보다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마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은 물론, 제도 시행 이후 발견되는 부족한 점을 즉시 반영·개선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기술시장이 조성될 때까지 중소기업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grace_r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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