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나이지리아 ‘와리 정유시설 긴급 보수공사’ 수주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대우건설은 지난 24일 나이지리아국영석유공사(NNPC) NNPC : Nigerian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의 자회사인 와리정유화학(WRPC) WRPC : Warri Refinery & Petrochemical Company Limited이 발주한 ‘와리 정유시설 긴급 보수 공사(Warri Refinery Quick Fix PJ)‘를 수주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백정완 대우건설 대표이사는 나이지리아 현지를 직접 방문해 지난 24일 수도 아부자(Abuja)에 위치한 NGMC社 NGMC : Nigerian Gas Marketing Company (NNPC의 자회사) 에서 낙찰통지서(LOA, Letter of Award)에 계약의 증인(Witness) 자격으로 서명했다. LOA는 대우건설측 정태원 나이지리아법인장과 WRPC측 바바툰데 바카레 대표이사(Mr. Babatunde Bakare, Managing Director)가 대표로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대우건설측에서 백정완 대표이사를 비롯해 양성민 글로벌마케팅실장, 김동욱 수주사업관리실장, 이원길 플랜트사업본부 상무가, 나이지리아측에서는 무스타파 야쿠부 NNPC 정유부문장(Mr. Mustapha Yakubu, Group Executive Director-Refinery), 아데예미 아데툰지 NNPC 석유화학부문장(Mr. Adeyemi Adetunji, Group Executive Director-Downstream) 등 관계 인사가 배석했다.
통상적인 LOA와는 달리 이날 체결한 문서에는 공사금액, 공사기한, 업무 범위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 공사금액은 미화 약 4억 9,232만 달러(원화 약 6,404억원, VAT 포함)이며, 공사기한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다. 총 3개 공정 중 패키지1, 2의 공사기한은 확정되었으나, 패키지3 공사는 향후 발주처와의 협의 및 승인 하에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나이지리아 남부 와리항(Warri Port)에서 북쪽으로 8.5km 지점에 위치한 기존 와리 정유시설(Warri Refinery)의 석유 생산품을 생산하기 위해 시운전 단계까지 긴급 보수하는 공사이다. 대우건설은 이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수주했으며, 단독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와리 정유시설(Warri Refinery)은 1978년 이탈리아의 스남프로게티(Snamprogetti, 現 Saipem)社가 준공해 운영되다 약 3년 전 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NNPC측은 빠른 시일 내에 보수와 시운전을 완료해 공장을 재가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이지만 정유시설 노후화로 인한 낮은 가동률로 휘발유를 비롯한 연료 등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석유제품 수입가격 폭등과 유가 보조금 지급에 따른 나이지리아 정부 재정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우건설은 나이지리아법인과 발주처 및 현지 커뮤니티와의 우호적 관계를 기반으로, 최근까지 공사가 이어진 인도라마 석유화학공단 건설 수행 경험을 보유한 인력, 장비, 자재 등을 활용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사 리스크도 적어 높은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쿠웨이트, 오만, 사우디 등지에서 정유시설을 건설한 실적에다 주력시장인 나이지리아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인도라마 석유화학공단 암모니아&요소생산시설 Ⅰ/Ⅱ, NLNG Train7 등)과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빠른 사업 진행을 원하는 발주처와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이번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프로젝트의 수의 계약을 통해 나이지리아 내 노후 정유시설과 신규 정유시설 증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실적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향후 정유시설 위탁운영 사업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높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우건설과 NNPC社는 이번 LOA 서명 후 8주내에 상세 계약조건을 담은 최종계약서를 마련해 법리 검토를 거친 뒤 이를 서로 교환하고, 계약한 후에 확정 내용을 공시할 것으로 알려졌다./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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