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1억원’으로 상향…‘상위 2%안’ 폐기
여야,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11억원 합의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 3억→5억 상향
집값·물가 반영 안돼…종부세, 보통세 인식 우려
민주당 '상위 2%'안 사사오입 논란 속 폐기
올해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절반 가량 줄어들 듯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앵커]
여야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던 '상위 2%'안은 사사오입 논란 속에 결국 폐지됐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 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19일) 오전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여야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리는 데 전격 합의했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기본 공제액 6억 원을 더해 11억 원을 과세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은 2009년 도입된 뒤 집값과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았고, 특별세 성격의 종부세가 보통세로 인식되고 있다는 우려가 과세 기준 조정의 이윱니다.
당초 민주당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상위 2%의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하자는 방안은 사사오입 논란 속에 폐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12억 원 기준을 주장하면서 결국 여야가 11억 원 기준에 합의점을 찾은 겁니다.
기재위 김영진 민주당 간사는 조세소위 직후 “2% 의미를 존중하면서 야당의 12억 원 기준 상향 안을 전체적으로 통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상위 2% 조문과 ‘4사 5입’ 논란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라며 “조세 원칙에 어긋나는 과세는 안 된다는 야당 주장이 관철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절반 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김현지]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이창용 "美中 관세협상 안되면 90일 유예 연장돼도 경제비용 커"
- 한국마사회, 승용마 번식 지원 사업…80두 규모 무상 지원
- 김해공항~중앙아시아 하늘길 열린다…부산~타슈켄트 6월 취항
- 美 SEC 신임 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성으로 혁신 제한"
- “에어컨 대신 맵탱”…삼양식품, WWF 업무협약 체결
- 신세계면세점, ‘트렌드웨이브 2025’ 파트너사…"쇼핑 혜택 제공"
- 美 캘리포니아주, 자율주행 트럭 시험운행 허용 추진
-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비소 등 환경오염 '심각'
- 주유소 기름값 11주 연속 내려…“다음 주도 하락세 지속”
- “최장 6일”…여행·면세업계, 5월 황금연휴 특수 노린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이변 없었던 민주당 호남경선...'어대명' 한 발 다가서
- 2더불어민주당 호남권 경선...이재명 88.69% 압승
- 3“도자기의 색, 이천의 빛” 이천도자기축제 개막
- 4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
- 530일 팡파르…'소리'로 세계를 열다
- 6이창용 "美中 관세협상 안되면 90일 유예 연장돼도 경제비용 커"
- 7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제28회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성료
- 8한국마사회, 승용마 번식 지원 사업…80두 규모 무상 지원
- 9김해공항~중앙아시아 하늘길 열린다…부산~타슈켄트 6월 취항
- 10"제29회 기장멸치축제 즐기러 오세요"…25~27일 대변항서 축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