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C에너지 "배당 재원 마련 위해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으로 전환"
12월 30일 임시주총 예정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SGC에너지(에스지씨에너지)가 오는 12월 3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배당 재원 마련을 위한 ‘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환’을 결의할 예정이다.
SGC에너지는 합병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첫 해, 합병 회계처리 과정에서 준비금은 많이 계상된 반면 이익잉여금은 부족해 충분히 배당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자 연내에 배당 재원 마련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19일 결정했다.
준비금이 아무리 많아도 이익잉여금이 없으면 배당을 할 수가 없다. 사전에 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두면 배당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SGC에너지는 연내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배당할 수 있는 충분한 이익잉여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SGC에너지는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통해 주주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회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배당은 주주환원 정책 중 대표적인 수단으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하여 주주와의 약속은 꼭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려면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려면 필요한 행정절차가 많아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잉여금 전환과 같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배당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회사의 기초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어 조만간 정확한 이익잉여금 전환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배당 시행 규모와 구체적인 주주친화적 정책 등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주주친화적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준비금은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등의 자본준비금과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이익준비금으로 구성되는데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한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이익잉여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준비금은 법정준비금으로 무상증자나 자본결손에 따른 전보로 충당이 가능하지만, 주주배당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익잉여금은 임의준비금으로 무상증자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주주배당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환은 통상 주주배당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인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기업 SGC에너지는 군장에너지, 삼광글라스 및 이테크건설 투자부문의 합병법인(존속법인 삼광글라스)으로 합병기일은 지난 2020년 10월 31일이며, 신주 추가 상장일은 2020년 11월 19일이다. 2020년 11월 19일 부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상호(삼광글라스→SGC에너지)와 업종(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전기가스업)이 각각 변경돼 거래된다.
SGC에너지는 산업단지의 집단에너지 사업자로 열과 전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탄소배출권 등 사업 포트폴리오 기반으로 매출과 원가가 일정부분 연동되는 이익구조를 갖추고 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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