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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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가죽이 '에코레더'?"…공정위, 무신사에 그린워싱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인조가죽을 '에코 레더'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에 대해 지난 10일 거짓·과장 광고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경고 처분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 무신사는 2021년부
2025-04-13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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