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킥보드 매년 사고 증가…안전모 쓰고 이어폰은 귀에서 빼야
건강·생활
입력 2025-06-18 15:40:42
수정 2025-06-18 15:40:42
이금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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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금숙기자] 공용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조작이 간단해 가볍게 여기고 타는 경우가 많은데, 무리하게 속도를 내거나 안전 수칙을 어길 경우 충돌하거나 넘어져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자전거 사고는 2만7286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 6월에 432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전동 킥보드 사고는 9639건으로, 2020년 897건에서 2024년에는 2232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강북힘찬병원 정형외과 신동협 원장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와 같은 이동 수단을 이용하다가 심각한 부상이나 중증 외상을 겪을 수 있다”라며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고가 빈번한데, 충돌을 하거나 넘어져 골절과 같은 부상을 당할 수도 있다는 안전 의식은 낮다”라고 말했다.
◇조작 미숙, 안전 수칙 안지키면 큰 사고 위험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고, 전국에서 공유 자전거가 활성화되면서 이동 수단이나 운동 수단으로 자전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일반 도로변 주위를 달리다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충돌하면서 사고를 당하기 쉽다.
비교적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또한 레저 및 이동 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일부 무면허 상태로 사용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사례도 많다. 특히 보호 장구 미착용 상태로 타는 전동 킥보드가 차와 충돌해 사망에 이른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사고는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사용이 편리해 10대도 이용하고 있으며, 두 명 이상 동승하거나 음주 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운전 미숙으로 조작을 잘못하거나 무리하게 속도를 내다가 넘어질 수 있고, 앞의 사물이나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되면 사고로 이어진다. 타박상과 찰과상 등 가벼운 부상으로 그칠 수도 있지만 속도가 빠르거나 안전모 없이 이용 중에 중증 외상을 입을 수도 있다.
골절은 흔하게 발생하는 심각한 부상으로, 팔다리 골절뿐만 아니라 쇄골, 갈비뼈, 척추 등 전신에서 발생할 수 있다. 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면 뇌진탕 및 두부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넘어지거나 충돌하면서 관절이 꺾이고 비틀리면 인대와 힘줄이 늘어나거나 파열될 수 있다.
◇사고 후 통증이나 부기 지속 시 진단과 치료 필수
충돌이나 낙상 후 심한 통증과 함께 부상 부위가 붓고 열감이 있다면 골절을 의심해야 한다. 골절이 의심되면 해당 부위를 부목으로 고정한 뒤 신속하게 병원을 찾아야 한다. 만약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두자. 만약 사고로 출혈이 발생했다면 상처 부위를 깨끗한 수건이나 거즈로 압박한 뒤 심장에 가까운 부위를 단단히 묶어 지혈해야 한다.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모와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넘어지거나 떨어질 때 안전모는 머리 부상을 예방하며, 보호 장비는 가벼운 찰과상과 타박상을 막아주고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돕는다. 레저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일반 도로변이 아닌 공원이나 공터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주변 소리 감지를 위해 이어폰 착용은 삼가는 것이 좋다. 특히 두 기구 모두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시속 20km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신동협 원장은 “상해 위험성이 높은 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사고 발생 후 겉으로 보이는 상처가 없더라도 통증이 심하거나 부기가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제대로 진단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ks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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