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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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안 내면 명단 공개
건보료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안 내면 명단 공개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12일 납부능력이 있는 건보료 체납자에 대한 관리수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9-04-12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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