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산지 개발..."조례가 막았다"

경기 입력 2025-05-12 16:27:54 수정 2025-05-12 16:27:54 정주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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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평군의회]

[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가평군의회가 경기도에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의회는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의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도의회에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가평군은 전체 면적의 81%가 산림으로 구성돼 개발 제약이 심하며, 최근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체 조례를 지난 2월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 개발은 경기도와 협의가 필요한 구조여서, 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가평군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평군의회는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해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제도 정비를 요구했습니다.

조례 간 불일치로 인한 행정 차질이 군민에게 피해로 돌아가지 않도록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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