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
전국
입력 2025-02-24 11:50:03
수정 2025-02-24 11:50:03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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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기업 규모 출판업 영위 기업 10% 세액감면 가능해진
수도권에서 중기업 규모로 출판업 영위하는 기업에 10% 세액감면하는 조특법 기재위 통과
제2의 한강 발굴 통해 출판 콘텐츠 시장 활력 되살리고 국민 문화 수준 향상 기대
김승수 의원“조속한 국회 통과로 문화강국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일반 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10%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영화와 드라마, 웹툰 등 K-콘텐츠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끌면서 국가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우리나라 출판 콘텐츠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가운데 K콘텐츠가 글로벌 사업자들과 경쟁하고 세계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드라마와 영화뿐만 아니라 음악과 웹툰, 게임 등 문화콘텐츠 전반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중기업 규모의 출판업 영위 기업에 10% 세액감면 방안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영화,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산업에 원천소스를 제공하는 출판업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수 의원은 “앞으로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세제지원을 확대해 나가면 콘텐츠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하여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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