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농산물 최저 가격 지원금 최대 1천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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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5-02 11:14:53
수정 2025-05-02 11:14:53
이종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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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격 기준·지원 한도 상향…농가 소득안정 등 기대

농산물 최저 가격 지원은 주요 출하 시기에 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미만으로 하락했을 때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나주시는 농산물 최저가격 기준을 당초 기준 가격의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했다. 또 지원 한도도 품목당 최대 300만 원, 농가당 최대 500만 원이었던 한도를 품목당 최대 500만 원, 농가당 최대 1000만 원으로 늘렸다.
연간 총액 상한은 10억 원으로 농업인들이 보다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기준과 지원 한도의 확대를 통하여 농산물 가격 불안정 대응과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 효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지원대상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이다. 농업인들은 계통 및 공동출하조직과 출하계약을 체결하고 계통 및 공동출하 조직은 품목별 주요 출하 시기 이전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계약재배 현황 포함), 최근 5년간 신청 품목의 농산물 출하 및 정산 실적 등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제도를 통해 예측할 수 있는 농업 경영을 구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qwas09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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