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경기
입력 2025-02-03 14:01:21
수정 2025-02-03 14:01:21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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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파주시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올해에도 시행되는 본 사업은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함이며, 특히 저소득층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섭니다.
따라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에게는 이미 납부한 보증료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파주시는 전년보다 82.8% 증액된 1억 4,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 규모를 늘렸습니다. 이번 증액 조치로, 490여 명에게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자로,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며, 연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등의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강시온 기자(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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