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시민 중심의 새로운 제도 시행"
경기
입력 2025-01-16 14:04:16
수정 2025-01-16 14:04:16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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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광명시가 새해를 맞아 시민 중심의 행정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임신·출산부터 노후까지 모든 연령층을 포괄하는 맞춤형 정책을 펼친다고 밝혔다. 시는 임신을 준비하는 시민에게 최대 3회의 가임력 검사와 생식세포 냉동 비용을 지원하며,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또한, 첫돌축하금은 출생 순위에 따라 최대 70만 원으로 인상됐다.
더불어 청년을 위해 AI 교육과 직무 체험 프로그램을 포함한 일자리 정책이 시행되며, 중장년층에게는 생애 1회 30만 원의 평생학습 이용포인트가 제공된다. 치매 감별검사와 치료관리비 지원도 대폭 확대되어 소득 조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장애인기회소득 연 최대 120만 원 상향 ▲농어민 매월 지역화폐 최대 15만 원 지급 ▲침수방지시설 지원 한도 확대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이 추진됐다./hursunny1015@sedaily.com
16일 시에 따르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임신·출산부터 노후까지 모든 연령층을 포괄하는 맞춤형 정책을 펼친다고 밝혔다. 시는 임신을 준비하는 시민에게 최대 3회의 가임력 검사와 생식세포 냉동 비용을 지원하며,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또한, 첫돌축하금은 출생 순위에 따라 최대 70만 원으로 인상됐다.
더불어 청년을 위해 AI 교육과 직무 체험 프로그램을 포함한 일자리 정책이 시행되며, 중장년층에게는 생애 1회 30만 원의 평생학습 이용포인트가 제공된다. 치매 감별검사와 치료관리비 지원도 대폭 확대되어 소득 조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장애인기회소득 연 최대 120만 원 상향 ▲농어민 매월 지역화폐 최대 15만 원 지급 ▲침수방지시설 지원 한도 확대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이 추진됐다./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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