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 티메프, 회생계획 인가 전 매각 추진…‘스토킹 호스’ 방식
경제·산업
입력 2024-10-23 18:23:45
수정 2024-10-23 18:23:45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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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인 “EY한영, 티메프 매각 주관사 선정”
‘스토킹 호스’ 인수예정자 정해놓고 공개경쟁 입찰
티메프, 법원에 채권자 5만5,000여명 목록 제출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티몬·위메프(티메프)가 매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법정관리인은 티메프 회생 계획 인가 전 새 주인을 찾기 위해 EY한영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해달라고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해 승인을 받았습니다.매각은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인수 예정자를 선정해 놓고 공개경쟁 입찰을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EY한영은 이번 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티메프 인수 희망자를 물색해 인수의향서를 받고, 선정한 업체에 다음 달 11~22일 실사 기간을 주게 됩니다. 이후 해당 업체의 인수 조건 제안을 받아 오는 12월 11일 투자계약을 체결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하게 됩니다.
티메프는 법원에 1조3,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보유한 5만5,000여명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채권자 수는 티몬 2만438명, 위메프 3만4,000여명입니다.
티메프의 회생 절차와 관련해 채권자들은 사측이 제출한 피해 금액이 맞는지 이달 24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조사위원으로 선정된 한영회계법인이 다음 달 29일까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티메프는 오는 12월 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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