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리본, 진주시 공무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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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4-19 17:48:56
수정 2023-04-19 17:48:56
이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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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없어"

[서울경제TV 진주=이은상 기자] 동물보호단체 리본은 19일 진주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진주시 농축산과, 동물복지 공무원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진주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별다른 마취제 투여 없이 유기견에 대한 불법 안락사를 시키는가 하면,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안락사를 시행하는 등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같은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진주시는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TV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8월 안락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나운 개들에게 진정제를 투여한 행위가 불법 안락사를 한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불법 안락사 등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가 일어난 적은 없었다. 앞으로 동물복지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dandibod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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