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전통시장에서 편하게 장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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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2-08 16:10:01
수정 2021-02-08 16:10:01
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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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맞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 유예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경기 안성시는 설 명절 연휴기간인 오는 14일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계획이다.
단속 유예 구간은 안성시장(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구간 양측 300미터)과 중앙시장(서인사거리~안성농협 양측 120미터,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양측 450미터) 주변도로다.
다만, 행정안전부 앱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신고 앱(안전신문고)의 신고대상인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단속 유예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한다. 안성시는 한시적 주‧정차 단속 유예에 관한 홍보를 위해 차량 운전자가 알기 쉽도록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통시장 주변에 주행형 단속차량을 이용한 홍보 방송도 실시한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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