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3억 넘는 집 사면 전세대출 반환
경제·산업
입력 2020-07-08 19:55:36
수정 2020-07-08 19:55:36
지혜진 기자
0개

모레(10일)부터는 전세대출을 받은 다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다면 전세대출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됩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들이는 갭 투자를 막겠다는 겁니다.
전세대출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즉시 연체정보가 등록되고 연체이자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3개월 이상 갚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됩니다.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도 막힙니다.
예외 사유는 마련해뒀습니다. 전세대출 후 새로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산 경우에는 임대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대출 회수를 유예해줍니다. 곧 입주할 집은 예외로 두겠다는 겁니다. 단, 이 경우에도 임대계약이 끝나기 전에 본인의 전세 대출이 먼저 만기되면, 연장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을 이유로 구입한 아파트 이외의 지역에 전세 대출을 얻는 경우, 구입한 아파트와 전세주택 모두에 실거주한다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heyj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이창용 "美中 관세협상 안되면 90일 유예 연장돼도 경제비용 커"
- 한국마사회, 승용마 번식 지원 사업…80두 규모 무상 지원
- 김해공항~중앙아시아 하늘길 열린다…부산~타슈켄트 6월 취항
- 美 SEC 신임 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성으로 혁신 제한"
- “에어컨 대신 맵탱”…삼양식품, WWF 업무협약 체결
- 신세계면세점, ‘트렌드웨이브 2025’ 파트너사…"쇼핑 혜택 제공"
- 美 캘리포니아주, 자율주행 트럭 시험운행 허용 추진
-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비소 등 환경오염 '심각'
- 주유소 기름값 11주 연속 내려…“다음 주도 하락세 지속”
- “최장 6일”…여행·면세업계, 5월 황금연휴 특수 노린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도자기의 색, 이천의 빛” 이천도자기축제 개막
- 2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
- 330일 팡파르…'소리'로 세계를 열다
- 4이창용 "美中 관세협상 안되면 90일 유예 연장돼도 경제비용 커"
- 5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제28회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성료
- 6한국마사회, 승용마 번식 지원 사업…80두 규모 무상 지원
- 7김해공항~중앙아시아 하늘길 열린다…부산~타슈켄트 6월 취항
- 8"제29회 기장멸치축제 즐기러 오세요"…25~27일 대변항서 축제
- 9오늘 서울 종로서 5만명 연등행렬…27일까지 일대 교통 통제
- 10美 SEC 신임 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성으로 혁신 제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