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출산장려금 최대 1500만 원 지원…의료비·보청기도 확대

전국 입력 2025-05-09 18:29:31 수정 2025-05-09 18:29:31 이경선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1년 이상 거주 군민 대상
난청·선천성 이상아 등 의료지원도 강화

무주군보건의료원 전경 [사진=무주군보건의료원]

[서울경제TV 전북=이경선 기자] 전북 무주군이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영유아 건강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군민이다.

출산장려금은 △첫째 자녀 400만 원(월 20만 원씩 20개월) △둘째 600만 원(월 30만 원씩 20개월) △셋째 1,000만 원(월 33만 원씩 30개월, 첫 달 10만 원 추가) △넷째 1,200만 원(월 40만 원씩 30개월) △다섯째 이상 1,500만 원(월 50만 원씩 30개월)으로 차등 지원된다.

신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군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매월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체중 2.5kg 미만)의 경우 300만~1,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며,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 이상 진단을 받은 영유아에게는 비급여 포함 의료비 5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무주군보건의료원 6층 지역보건팀을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무주군은 선천성 난청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도 강화한다. 출생 후 1년 이내에 받은 난청 선별·확진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보청기는 양측성(2개), 일측성(1개) 난청이 있는 5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개당 13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보청기 지원 신청은 무주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 방문 외에도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또는 아이마중 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박인자 의료지원과장은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무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 중”이라며 “출산가정과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doksa@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이경선 기자

doksa@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