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8년동안 뒷광고…과징금 3억9000만원
경제·산업
입력 2025-03-24 18:57:42
수정 2025-03-24 18:57:42
진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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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자사와 관련 있는 15개 SNS 음악 채널을 개설하거나 인수한 뒤, 총 2353건의 게시물을 올리면서도 자사와의 관계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는 35개 광고대행사에 총 8억6000만원을 집행해 427건의 SNS 콘텐츠를 제작·게재하면서도, 해당 게시물이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실질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음에도, 소비자에게 광고 사실을 숨긴 점을 중대한 기만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위법 가능성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로, "앞으로도 문화산업 분야의 소비자 기만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nmh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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